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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4. 15:30

주식 용어 정리 1 주식 이야기2020. 10.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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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용어

 

 

공매도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차입(借入, 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9,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한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고, 이후 1996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 원을 넘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10월부터 2013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 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316일부터 9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는 2021315일까지로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예수금증거금

예수금은 주식 거래를 위해 계좌에 넣어둔 현금으로 매매가 가능한 금액이며, 증거금은 주식을 사게 되면 매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 시 최소한으로 있어야 하는 현금을 말한다.

 

 

미수금

미수금은 유가증권의 위탁 매매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으로, 투자자가 당장 매수를 할 금액이 없더라도 신용 거래처럼 총 투자금액의 일부만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넣는 방식이다.

 

미수금이란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즉 당해회사의 상거래 이외의 경상적 내지는 비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증권용어로는 유가증권의 위탁 매매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을 말한다. 증권시장에서 미수금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위탁자 미수금(증권 미수금)이다. '위탁자 미수금'이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결제일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생긴 것으로 말하자면 '외상'대금이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대금의 결제를 보증한다는 증거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위탁증거금이라고 한다. 이처럼 위탁증거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식 매매제도가 3일 결제의 후불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잔금은 매매체결 3일 후에 내면 된다. 따라서. 만약 619일에 주식을 샀다면 621일에 자신의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게 된다. 이는 주식을 팔 때도 마찬가지이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보통 위탁증거금은 40%(현금 20%, 대용 20%)이며,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주문을 내려면 계좌에 적어도 40만 원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결제일에는 나머지 60만 원과 추가로 수수료가 더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돈이 입금되지 않아 결제일에 수료를 포함한 매수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금액(미수금)에 대해서 결제일 다음날 오전 동시호가에 증권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반대매매)하여 부족금액을 회수한다. 미수금은. 주식 매수대금에 대한 위탁자 미납금이나 신용거래 시 결제 부족금 외에 유상증자 청약대금 미납금, 무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 미납금 등 여러 유형으로 발생한다.

미수금이. 많이 발생해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들어갈 경우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장세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 매도·매수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한다.

 

 

· 시가·종가

시가는 하루 중에서 주식거래 가장 최초로 결정된 가격을, 종가는 주식 시장이 마감될 때 마지막으로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에 있어 '시가'란 입회 시에 최초로 체결된 거래 가격을 말하며, '종가'란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을 말한다. 종가는 그다음 날의 기준 가격이 된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오전 9시 개장할 때와 3시 폐장하기 직전의 주식 가격, 즉 시가와 종가는 '동시호가'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동시호가'란 동시에 가격을 부른다는 뜻으로, 일정한 시간대(개장 때는 오전 8-9, 폐장 때는 오후 250-3)에 접수한 호가를 동일한 시간에 접수한 것으로 보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합계 수량이 합치되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를 일괄 체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2004126일부터는 동시호가 시간에 주가급변을 최소화해 주가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가와 종가의 결정에 '임의종료제(Random End)'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동시호가시간 가운데 시가와 종가가 결정되기 직전 5분간(오전 855~9, 오후 255~3) 접수받은 시가나 종가가 예상체결 가격과의 차이가 5%를 넘으면 임의종료제가 도입되어, 시가와 종가 결정 시간을 최대 5분간 연장해 정상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둔 뒤 시가 또는 종가를 결정하게 된다.

 

 

·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전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것이다

 

 

 

개별종목의 시가총액

개별종목의 시가총액은 그 종목의 '발행주식수 × 주가', 그 회사의 규모를 평가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만 원이고 발행주식수가 1천만 주인 종목의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다. , 1000억 원의 자금이 있다면 그 회사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매수하려고 할 경우 대주주들의 움직임이 있고, 매수를 실행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여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시가총액은 주가 변동과 함께 시시각각 변하는데, 보통 해당일의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해 산출한다. 이 개별 기업의 시가총액은 그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은 증시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의 총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전 상장종목별로 그날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후 합계해 산출한다. 이는 일정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주식시장 규모의 국제비교에도 잘 이용된다. 아울러 시가총액은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금융자산과 은행 예금 총액, 보험의 계약고 등과 비교해 시가총액의 신장률이 크다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호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매도 시 판매할 가격 또는 구매할 가격을 미리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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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선비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