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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4. 17:21

주식용어정리 2 주식 이야기2020. 10.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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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용어

 

 

· 상한가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상한가라고 하며,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하한가라고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았는데, 이 범위를 가격제한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범위까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상한가·하한가라고 부른다. 국내 주식시장은 20156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의 제한폭으로 변경해 운용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시장은 가격제한폭(±15%)이 유지돼 운용되고 있다. 또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3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없었으나 2002930일부터 상하 50%의 가격제한폭이 도입되었다. 이후 2005년에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3시장)'프리보드'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프리보드에 대해서 30%의 가격제한폭을 실시하고 있다.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 종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 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 상한가는 기준 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인 하한가는 기준 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한다.

 

· 하한가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하한가라고 한다.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은 상한가라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이 범위를 가격제한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범위까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상한가·하한가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우리나라는 199812월부터 거래소 종목은 기준 가격(전일 종가 등) 대비 상하 15%, 코스닥 종목은 상하 12%의 가격제한폭(일일 변동폭)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하여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주가는 각각 전일 종가 대비 15%, 12%를 초과하여 변동할 수 없다.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3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없었으나 2002930일부터 상하 50%의 가격제한폭이 도입되었다.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 종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 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 상한가는 기준 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인 하한가는 기준 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한다.

 

 

· 공시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경영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상법상의. 공시는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비치·공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에 있어서는 경영과 관련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관련 법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토록 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주가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사항 및 영업실적 등이 포함되며 특히 경영진 교체나 자본의 변동, 신기술 개발, 새 사업 진출 등 경영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만 한다. 미국에서는.미국에서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공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공시주의(disclosure philosophy)'에 입각해서 증권거래법상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주요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

기업공시는 크게 '발행시장 공시''유통시장 공시'로 나눌 수 있다.'발행시장 공시'란 회사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1회성 공시이다. 여기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해당된다. '유통시장 공시'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현재의 주주와 채권자, 미래의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과거·현재·미래의 투자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다. 유통시장 공시에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결합 재무제표 등을 공시하는 '정기공시'와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수시로 공시하는 '수시공시' 그리고 공개매수 신고서, 안정 조작·시장조성 신고서, 합병·영업양수도신고서, 자기 주식 취득·처분 신고서 등을 공시하는 '특수공시'가 있다.

 

불성실 공시

상장·등록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를 받게 되는 '불성실 공시'의 유형에는 공시를 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하는 공시 변동 등이 있다.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거나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20044월부터는 대표이사(CEO)가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에 직접 확인·서명해야 하며, 허위기재 등 위 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 손절매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말한다.

 

주가(株價)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말한다. (loss cut) 또는 (stop loss)를 손절매라 하는데, 통상 로스컷은 기관투자가들의 손절매 기법을 말한다. 기관투자가들은 매입 시점에서부터 10~30% 손실이 나면 자동적으로 매도하도록 하고 있다. 물량을 매도하는 손실 비율은 기관마다 다른데 은행이 가장 보수적이다. 고객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로스컷 제도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더 이상 손실을 보기 전에 서둘러 팔도록 한 감독 당국의 조치에 따라 내부적으로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 주식 투자 지침으로 주식의 손실 폭이 30% 이상이면 무조건 처분하여야 한다. 매입 단가보다 30% 이상 떨어지면 손실을 무릅쓰고 더 이상의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보유 주식을 내다 팔도록 되어 있다.

 

 

서킷브레이커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매매 거래 중단 제도를 일컫는다.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710월 뉴욕 증시가 대폭락 한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127일부터 도입 실시 중이다. 매매 거래 중단 요건은 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8%(1단계), 15%(2단계), 20%(3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 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다.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 거래를 중단하게 된다. 1·2단계 매매 거래 중단이 발동되면 20분 동안 시장 내 호가 접수와 채권 시장을 제외한 현물 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 시장도 호가 접수 및 매매 거래를 중단한다. 매매 거래 중단 시간 중에는 신규 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 거래 중단 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 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3단계 매매 거래 중단이 발동되면 취소 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 접수가 불가능하며, 유가증권 시장의 모든 매매 거래를 종료하게 된다. 3단계 매매 거래 중단은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각 단계별로 11회로 매매 거래 중단의 발동 횟수를 제한하며, 1·2단계의 경우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3단계의 경우 매매 거래 중단은 장 종료 40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 매매거래정지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법인이나 상장 유가 법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

 

한국거래소(KRX)는 주권 상장법인이나 상장 유가증권이 불성실공시 또는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기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이다. 매매거래 정지 대상은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를 기한 내 불응한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풍문 보도 관련 거래량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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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선비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