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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82

  1. 2020.10.14 주식용어정리 2
  2. 2020.10.14 주식 용어 정리 1
2020. 10. 14. 17:21

주식용어정리 2 주식 이야기2020. 10.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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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용어

 

 

· 상한가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상한가라고 하며,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하한가라고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았는데, 이 범위를 가격제한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범위까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상한가·하한가라고 부른다. 국내 주식시장은 20156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의 제한폭으로 변경해 운용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시장은 가격제한폭(±15%)이 유지돼 운용되고 있다. 또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3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없었으나 2002930일부터 상하 50%의 가격제한폭이 도입되었다. 이후 2005년에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3시장)'프리보드'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프리보드에 대해서 30%의 가격제한폭을 실시하고 있다.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 종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 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 상한가는 기준 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인 하한가는 기준 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한다.

 

· 하한가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하한가라고 한다.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은 상한가라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이 범위를 가격제한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범위까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상한가·하한가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우리나라는 199812월부터 거래소 종목은 기준 가격(전일 종가 등) 대비 상하 15%, 코스닥 종목은 상하 12%의 가격제한폭(일일 변동폭)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하여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주가는 각각 전일 종가 대비 15%, 12%를 초과하여 변동할 수 없다.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3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없었으나 2002930일부터 상하 50%의 가격제한폭이 도입되었다.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 종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 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 상한가는 기준 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인 하한가는 기준 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한다.

 

 

· 공시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경영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상법상의. 공시는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비치·공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에 있어서는 경영과 관련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관련 법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토록 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주가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사항 및 영업실적 등이 포함되며 특히 경영진 교체나 자본의 변동, 신기술 개발, 새 사업 진출 등 경영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만 한다. 미국에서는.미국에서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공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공시주의(disclosure philosophy)'에 입각해서 증권거래법상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주요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

기업공시는 크게 '발행시장 공시''유통시장 공시'로 나눌 수 있다.'발행시장 공시'란 회사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1회성 공시이다. 여기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해당된다. '유통시장 공시'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현재의 주주와 채권자, 미래의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과거·현재·미래의 투자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다. 유통시장 공시에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결합 재무제표 등을 공시하는 '정기공시'와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수시로 공시하는 '수시공시' 그리고 공개매수 신고서, 안정 조작·시장조성 신고서, 합병·영업양수도신고서, 자기 주식 취득·처분 신고서 등을 공시하는 '특수공시'가 있다.

 

불성실 공시

상장·등록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를 받게 되는 '불성실 공시'의 유형에는 공시를 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하는 공시 변동 등이 있다.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거나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20044월부터는 대표이사(CEO)가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에 직접 확인·서명해야 하며, 허위기재 등 위 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 손절매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말한다.

 

주가(株價)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말한다. (loss cut) 또는 (stop loss)를 손절매라 하는데, 통상 로스컷은 기관투자가들의 손절매 기법을 말한다. 기관투자가들은 매입 시점에서부터 10~30% 손실이 나면 자동적으로 매도하도록 하고 있다. 물량을 매도하는 손실 비율은 기관마다 다른데 은행이 가장 보수적이다. 고객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로스컷 제도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더 이상 손실을 보기 전에 서둘러 팔도록 한 감독 당국의 조치에 따라 내부적으로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 주식 투자 지침으로 주식의 손실 폭이 30% 이상이면 무조건 처분하여야 한다. 매입 단가보다 30% 이상 떨어지면 손실을 무릅쓰고 더 이상의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보유 주식을 내다 팔도록 되어 있다.

 

 

서킷브레이커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매매 거래 중단 제도를 일컫는다.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710월 뉴욕 증시가 대폭락 한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127일부터 도입 실시 중이다. 매매 거래 중단 요건은 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8%(1단계), 15%(2단계), 20%(3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 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다.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 거래를 중단하게 된다. 1·2단계 매매 거래 중단이 발동되면 20분 동안 시장 내 호가 접수와 채권 시장을 제외한 현물 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 시장도 호가 접수 및 매매 거래를 중단한다. 매매 거래 중단 시간 중에는 신규 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 거래 중단 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 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3단계 매매 거래 중단이 발동되면 취소 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 접수가 불가능하며, 유가증권 시장의 모든 매매 거래를 종료하게 된다. 3단계 매매 거래 중단은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각 단계별로 11회로 매매 거래 중단의 발동 횟수를 제한하며, 1·2단계의 경우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3단계의 경우 매매 거래 중단은 장 종료 40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 매매거래정지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법인이나 상장 유가 법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

 

한국거래소(KRX)는 주권 상장법인이나 상장 유가증권이 불성실공시 또는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기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이다. 매매거래 정지 대상은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를 기한 내 불응한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풍문 보도 관련 거래량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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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선비7
2020. 10. 14. 15:30

주식 용어 정리 1 주식 이야기2020. 10.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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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용어

 

 

공매도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차입(借入, 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9,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한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고, 이후 1996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 원을 넘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10월부터 2013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 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316일부터 9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는 2021315일까지로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예수금증거금

예수금은 주식 거래를 위해 계좌에 넣어둔 현금으로 매매가 가능한 금액이며, 증거금은 주식을 사게 되면 매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 시 최소한으로 있어야 하는 현금을 말한다.

 

 

미수금

미수금은 유가증권의 위탁 매매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으로, 투자자가 당장 매수를 할 금액이 없더라도 신용 거래처럼 총 투자금액의 일부만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넣는 방식이다.

 

미수금이란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즉 당해회사의 상거래 이외의 경상적 내지는 비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증권용어로는 유가증권의 위탁 매매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을 말한다. 증권시장에서 미수금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위탁자 미수금(증권 미수금)이다. '위탁자 미수금'이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결제일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생긴 것으로 말하자면 '외상'대금이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대금의 결제를 보증한다는 증거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위탁증거금이라고 한다. 이처럼 위탁증거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식 매매제도가 3일 결제의 후불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잔금은 매매체결 3일 후에 내면 된다. 따라서. 만약 619일에 주식을 샀다면 621일에 자신의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게 된다. 이는 주식을 팔 때도 마찬가지이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보통 위탁증거금은 40%(현금 20%, 대용 20%)이며,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주문을 내려면 계좌에 적어도 40만 원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결제일에는 나머지 60만 원과 추가로 수수료가 더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돈이 입금되지 않아 결제일에 수료를 포함한 매수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금액(미수금)에 대해서 결제일 다음날 오전 동시호가에 증권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반대매매)하여 부족금액을 회수한다. 미수금은. 주식 매수대금에 대한 위탁자 미납금이나 신용거래 시 결제 부족금 외에 유상증자 청약대금 미납금, 무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 미납금 등 여러 유형으로 발생한다.

미수금이. 많이 발생해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들어갈 경우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장세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 매도·매수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한다.

 

 

· 시가·종가

시가는 하루 중에서 주식거래 가장 최초로 결정된 가격을, 종가는 주식 시장이 마감될 때 마지막으로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에 있어 '시가'란 입회 시에 최초로 체결된 거래 가격을 말하며, '종가'란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을 말한다. 종가는 그다음 날의 기준 가격이 된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오전 9시 개장할 때와 3시 폐장하기 직전의 주식 가격, 즉 시가와 종가는 '동시호가'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동시호가'란 동시에 가격을 부른다는 뜻으로, 일정한 시간대(개장 때는 오전 8-9, 폐장 때는 오후 250-3)에 접수한 호가를 동일한 시간에 접수한 것으로 보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합계 수량이 합치되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를 일괄 체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2004126일부터는 동시호가 시간에 주가급변을 최소화해 주가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가와 종가의 결정에 '임의종료제(Random End)'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동시호가시간 가운데 시가와 종가가 결정되기 직전 5분간(오전 855~9, 오후 255~3) 접수받은 시가나 종가가 예상체결 가격과의 차이가 5%를 넘으면 임의종료제가 도입되어, 시가와 종가 결정 시간을 최대 5분간 연장해 정상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둔 뒤 시가 또는 종가를 결정하게 된다.

 

 

·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전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것이다

 

 

 

개별종목의 시가총액

개별종목의 시가총액은 그 종목의 '발행주식수 × 주가', 그 회사의 규모를 평가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만 원이고 발행주식수가 1천만 주인 종목의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다. , 1000억 원의 자금이 있다면 그 회사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매수하려고 할 경우 대주주들의 움직임이 있고, 매수를 실행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여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시가총액은 주가 변동과 함께 시시각각 변하는데, 보통 해당일의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해 산출한다. 이 개별 기업의 시가총액은 그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은 증시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의 총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전 상장종목별로 그날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후 합계해 산출한다. 이는 일정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주식시장 규모의 국제비교에도 잘 이용된다. 아울러 시가총액은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금융자산과 은행 예금 총액, 보험의 계약고 등과 비교해 시가총액의 신장률이 크다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호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매도 시 판매할 가격 또는 구매할 가격을 미리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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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선비7